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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우군 나선 메리츠, 이례적 담보 300% 설정

피23파트너스가 5411억 차입

고려아연 지분 2.01% 인수

최 씨 일가 등 11인

지분 상당량 담보 제공

입력2026-04-16 05:30

수정2026-04-16 05:30

메리츠타워. 메리츠금융
메리츠타워. 메리츠금융

메리츠금융이 베인캐피털 측 고려아연(010130) 지분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사실상 인수하며 담보유지비율을 통상 수준의 두 배인 300%로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의 지분이 대거 담보로 제공됐다. 향후 주가 하락 시 담보 가치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경영권 방어의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거래 주체인 SPC 피23파트너스는 자본금 1200원 짜리 신설 법인이다. 이 회사는 베인캐피털이 보유하던 고려아연 주식 2.01%(41만 9082주)를 인수하기 위해 메리츠금융으로부터 총 5400억 원 이상을 차입했다. 이번 거래로 최 회장 측은 기존 베인캐피탈의 연 10%대 중반 고금리 부담을 연 6%대로 낮추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다만 금리를 낮춘 대가로 내건 담보 조건은 비교적 가혹하다는 평가다. 메리츠가 요구한 300%의 담보유지비율을 맞추기 위해 최 회장과 일가 친척 등을 포함해 총 11명의 지분이 담보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거래 구조 이면에는 막대한 금융 비용도 숨어 있다. 피23파트너스의 주당 인수가는 122만 6827원으로 총 매매대금은 5141억 원이다. 그러나 실제 메리츠금융에서 차입한 대금은 이보다 많은 5411억 원이다. 또 피담보채무는 5693억 원에 달한다. 매매대금과 차입금 사이의 차액은 거래 초기 메리츠금융에 지급한 수백억 원의 선취 수수료 등 금융 비용이었던 분석된다.

이 같은 거래 구조를 종합해 볼때 메리츠는 이번 거래를 통해 상당한 실리를 챙긴 것으로 평가 받는다. 메리츠는 의결권을 최 회장 측에 위임해 영풍(000670)·MBK파트너스와의 직접적인 경영권 분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해도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철벽 담보권을 확보했다. 연간 약 325억 원의 이자 수익도 보장 받게 됐으며 여기에 선취 수수료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했다.

IB업계는 이번 거래를 통해 메리츠 특유의 깐깐한 투자 행태가 재현됐다고 본다. 자금 조달이 급박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비교적 혹독한 조건을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실제 최 회장 일가는 당장의 이자 지출을 줄였음에도 주가 변동에 따른 마진콜 위험에 상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가 양측이 합의한 계약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담보권 실행에 따라 지분 일부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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