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최초 허가…라이드플럭스 선정
서울~진천 112km 시속 90km 택배 운송
2027년부터 단계적 무인화, 전국 확대 추진
입력2026-04-16 06:00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 고속도로 장거리 자율주행 상용화의 첫 사례다.
국토부는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에 화물운송 허가를 내줬다고 16일 밝혔다. 라이드플럭스는 올해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 노선에서 시속 90㎞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허가는 지난해 2월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 공고에 따라 진행됐다. 자동차안전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도로공사가 서류심사와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를 거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한다. 202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무인 자율주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단계 운전석 탑승에서 2단계 조수석 탑승을 거쳐 3단계 완전 무인화로 나아간다.
국토부는 연내 전주·강릉·대구 등 전국 각지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에 이어 화물운송 분야까지 상용화 범위를 넓히게 된 셈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화물운송 분야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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