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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 왜곡 없어, 시장 수요에 좌우”…산업부, 美 301조 조사에 반박

“양국 공급망 연계로 흑자 발생”

美 USTR에 공식 의견서 제출

입력2026-04-16 09:27

수정2026-04-16 17:54

지면 10면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다. 뉴스1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다. 뉴스1

미국이 제조업 부문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으며 한국 등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공식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국내 정책이 구조적 과잉생산을 야기하지 않으며 한국의 제조업이 미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역설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 시간)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1일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 및 정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사 후 이 같은 정책이 차별적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의 관세정책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전으로 복원하려는 취지다.

산업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한국의 산업구조는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한국의 제품 수출 가격은 세계시장 수준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요 제품 가격이 국내외 판매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는 한국이 USTR이 구조적 과잉생산의 원인으로 지적한 비(非)시장적 개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출 가격을 낮추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유화학·철강 등 글로벌 과잉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한국의 제조업 부문은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산업을 보완하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과잉생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국 제조업 공급망이 심화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은 각국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서를 수렴한 뒤 다음 달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미국의 또 다른 301조 조사 대상인 강제노동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산업부는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방지 협약을 비준하고 한국형 환경·사회·지배구조(K-ESG)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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