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행정해석’에…쉬라면서 못 쉬는 노동절 ‘역설’
대체 공휴 불가…응급실 등 필수인력 못 쉬어
입력2026-04-16 17:42
수정2026-04-16 17:47
‘63년 만에 전 국민이 쉬게 된다’던 노동절이 정작 일부 근로자의 하루치 휴식을 잃게 하고 있다. 노동절에 일하더라도 다른 날 대신 쉬지 못한다는 22년 전 행정해석이 올해 노동절에도 그대로 적용돼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며 “2004년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종전처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까지 쉴 수 있는 전 국민의 ‘공휴일’이 됐다. 하지만 노사 합의만 있다면 다른 평일에 대신 쉴 수 있는 유급휴일과 다르게 정해졌다. 노동절 제정법의 전신인 근로자의날 법에서 노동절을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필수 인력들은 올해도 노동절에 일한 대신 하루치 휴식을 얻지 못하게 됐다. 병원 응급실, 경비, 대중교통 교대제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노동절이 아니라 다른 공휴일에 일했다면 대체 휴일로 쉴 수 있었다.
다만 노동절에 일한 근로자는 가산수당 등을 더해 하루 임금이 최대 2.5배 늘어난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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