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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파견 재확인…대법 “215명은 직접고용 대상”

협력업체 직원 215명 대법서 승소

포스코엠텍 직원 7명 파견 인정 안돼

입력2026-04-16 17:53

지면 25면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 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6일 협력 업체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22년에도 대법원은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포스코 협력 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선박 접안,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 제품 포장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쟁점은 이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편입돼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도급 관계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선박 접안, 원료 하역·운반, 레이들 관리, 롤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 215명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이들의 업무가 철강 생산 공정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주요 시설도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어 원청의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냉연 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포스코엠텍(009520) 소속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상고심 중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승소 원고 215명뿐 아니라 유사 공정 근무자와 철강 생산 공정 관련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서도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협력 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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