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추비 ‘예금토큰’으로…자율차에 캠핑카 연결 허용
■ 국조실, 규제 샌드박스 선정
완성차 아닌 수소 부품도
충전소 사용 허용하기로
입력2026-04-16 17:55
수정2026-04-17 10:26
지면 10면
정부가 공공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정부구매카드 대신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이뤄지는 블록체인 기반 지급 수단을 도입해 결제 수수료를 줄이고 새로운 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실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허가 구역 내에서 임시 운행 중인 자율차가 캠핑카 등 피견인 자동차를 연결한 상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청이 있을 때만 특례를 부여하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실험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이른바 ‘덩어리 규제’에 대해 정부가 완화·실증 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한 뒤 사업자를 모집하는 ‘톱다운’ 방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 2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과제 발굴에 나서 정보통신·모빌리티·수소 등 3개 분야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할 때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을 활용한 QR코드 또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폐 기반 토큰 형태로 전환해 결제나 이체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결제 수수료와 정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 경비를 신용카드 기반의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의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경비 집행이 가능해지면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업무추진비의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에 설정·관리할 수 있어 집행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참여 사업자 모집 절차를 거쳐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시를 시작으로 실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임시 운행 중인 자율차에 트레일러나 캠핑카 등 피견인 자동차를 연결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시 운행 자율차의 피견인 자동차 연결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안전 운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결 운행을 허용해 자율차 관련 실증 환경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승용차나 버스 등 수소 완성차뿐 아니라 수소 모빌리티 부품만으로 구성된 모사(模寫) 장치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시행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 설비와 부품 개발에 기여하고 국산 부품의 시험과 활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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