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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초 관세 재부과”…트럼프 ‘종전 청구서’ 대비를

입력2026-04-17 00:05

수정2026-04-17 00:05

지면 31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을 위한 사전 절차로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제조업 과잉생산 등 미국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15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경제는 시장 질서에 입각해 운용되며 제조업 설비 가동률은 인위적 개입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USTR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의견서와 조사 결과, 공청회 등을 토대로 무역법 301조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상호관세가 중단되자 관세 수입 복원을 위해 불공정 무역 관행 제재 수단인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문제는 미국이 새 관세 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파병 요청에 불응한 국가들에 보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심 동맹인 영국을 향해 “필요할 때 곁에 없었다”며 “(지난해) 필요 이상으로 나은 무역협정을 제공했으나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을 안 도왔다”고 콕 집어 거론했던 한국도 어떤 ‘뒤끝’에 직면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쟁 종식은 전 세계가 환영할 일이지만 이는 곧 중동으로 쏠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관세로 집중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율 상한 없는 무역법 301조를 무기 삼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공급망 불안 등 전쟁 타격을 입은 우리 경제가 관세 폭탄까지 맞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청구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이행에 속도를 내고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등 한미 ‘윈윈’ 해법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우선은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베선트 장관의 면담이 1차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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