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3% 보장받지만 공공임대선 퇴거해야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선지급 후정산

법사위 거쳐 이달 23일 본회의 통과 전망

입력2026-04-16 19:00

지면 8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16/뉴스1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16/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3% 회복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279억 원이 반영돼 있어 향후 법안이 최종 처리될 경우 예산 집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4월 3일자 6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 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원칙을 명문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최소 보장제는 피해자가 경매 차익이나 우선변제권 행사 등으로 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약 33%)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2분의 1(50%)로 규정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반대와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3분의 1로 하향 조정됐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 사기 피해자 등에게 최소 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선지급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 정책이다. 이러한 신규 지원책은 법안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최소 보장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에 머물 수 있지만 최소 보장금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설계한 것이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의 최대 3분의 1만 돌려받은 뒤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탓에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날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철도 종사자의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