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 안 해
입력2026-04-16 22:47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 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된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