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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 안 해

입력2026-04-16 22:47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 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된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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