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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1인당 1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확정

경남도의회 추경안 처리…30일부터 신청

입력2026-04-17 10:37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가 중동전쟁 여파로 위축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14조 8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도민생활지원금’이 포함돼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신청에 들어간다.

경남도의회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73개 안건을 처리했다. 약 5397억 원 규모 추경안은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에 경남도는 고물가·경기침체 상황에서 도민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예산 3287억여 원을 담았다.

예산이 이날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은 1인당 10만 원 씩 생활지원금을 받게 됐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대상이다.

도는 30일부터 6월 말까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누리집 온라인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7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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