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틈탄 심야교습 단속…대구 수성구 학원가 2건 적발
중간고사 기간 노린 집중 점검
교육부·교육청 합동 단속 확대 방침
입력2026-04-17 13:47
수정2026-04-17 13:47
중간고사 기간을 틈탄 학원가 심야교습을 겨냥한 교육당국의 합동 점검에서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학생 건강권 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7일 전날 밤 대구 수성구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심야 교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됐다. 현장에는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과 김태훈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동행했다. 교육부와 대구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2명이 참여해 학원과 독서실의 교습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점검단은 수성구 일대 학원을 방문해 해당 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학원법 전반의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일부 학원에서 심야 교습 운영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 2건이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간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사교육 시장의 편법·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이어왔다. 이번 점검 역시 중간고사 기간 심야 교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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