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매입 과정 손해’ 대장동 토지 소유주들, 남욱·정영학 상대 30억대 소송 1심 패소

21년 12월 소송 제기 후 4년여 만에 1심 결론

민간개발 무산에 손해 주장… 법원 “청구 기각”

입력2026-04-17 15:49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이달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이달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 개발 초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경진 부장판사)는 17일 대장동 토지 소유주였던 A종중 측이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이 접수된 지 약 4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대장동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A종중은 2009년 씨세븐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씨세븐은 대장동 개발 초기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당시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매입을 위한 지주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 개발이 무산됐고,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던 씨세븐 역시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도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종중은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조건을 근거로 씨세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종중 측은 피해액을 2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으나, 소송 인지대 등을 고려해 청구액은 30억 원으로 정했다. 반면 남 변호사 측은 약정 당사자가 씨세븐이라는 점은 근거로 배상 책임 부인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