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합의… 광주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첫 도입
광주 4곳 광역의원 3~4명 선출…비례대표 14%로 상향
기초 중대선거구 27곳 확대, 사표 방지 및 군소정당 진입 노려
시도당 사무소 설치 허용…진보 4당 “기득권 수호 야합” 비판
입력2026-04-17 20:16
여야가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광주 지역 4곳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등 선거 제도의 틀을 일부 개편한 데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그리고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총 4개 지역이 광역의원 중대선거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선거구당 3명에서 4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비중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배정했으나, 이를 14%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전국적으로 약 27~29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 역시 확대 일로를 걷게 됐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1곳에서 시범 운영됐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 16곳이 추가되어 총 27곳으로 늘어난다. 이는 기존의 2인 선거구 대신 3~5인을 선출함으로써 사표를 최소화하고, 거대 양당이 아닌 군소정당 후보들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도 유권자는 후보자 1명에게만 투표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다만 각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정당 활동의 편의성도 개선된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마다 사무소를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점은 올해 1월 인구를 토대로 상하 50% 편차를 적용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 획정안은 법정 시한을 이미 한참 넘긴 상태에서 타결됐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광역의원은 지난 2월 19일까지 획정을 마쳤어야 했다.
이 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소수 정당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여야는 합의 직후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열어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처리한 뒤, 특위 및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날 밤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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