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4→13세’ 이번엔 바뀔까…30일 최종안 나온다
18∼19일 협의체 숙의토론회
2017년 여중생 집단폭행 이후
연령 하향 논의 수년째 지지부진
일본 14세·호주 12세·영국 10세
30일 최종안 내면 국무회의서 결정
입력2026-04-18 11:44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논의가 지난 약 10년 간의 공론화 끝에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주말 토론회를 포함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 이달 말 최종안을 낼 계획이다.
사회적대회협의체 18~19일 숙의 토론회
18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를 위해 출범한 사회적대회협의체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시민 200여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열고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차 숙의토론회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며 “촉법소년 제도와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논의는 2017년 9월 부산에서 10대 여학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정부는 곧바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논의는 10년 동안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법무부는 2022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업무보고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논의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이 대통령은 2월 말 국무회의에서는 원 장관에게 두 달 안에 숙의 토론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아보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화협의체를 구성됐다. 협의체는 이번 주말 토론회를 포함해 지난 두 달간 모은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30일 열릴 4차 전체 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연령 하향 여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13세도 형사책임 능력” VS “13세는 통제력 부족”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측은 1953년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만 14세로 규정한 형법 제정 당시와 비해 소년들의 신체와 정신이 성숙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만 13세는 중학생이 되는 연령이다.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늘고 죄질 역시 악화하고 있다는 것도 대표적인 찬성 논거다. 실제로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021년 대비 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간·추행 등 강력범죄 검거 인원은 86% 늘었고, 최근 5년간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은 6건, 강도는 50건이었다.
반대 측은 아직 13세의 경우 뇌 발달 특성상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12∼13세는 전두엽이 아직 발달 중인 단계로 성숙도와 추상적 사고 능력이 계속 발달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의 형사책임 최소연령을 살펴보면 대개 10∼16세 사이로 설정돼 있다.
영국은 최소연령이 10세로 낮지만, 경찰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주의(youth caution)’ 같은 비사법 처분을 활용한다. 독일의 형사책임 최소연령은 14세이나 14∼17세는 불법 통찰·행위조정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진다.
프랑스의 형사책임 최소연령은 13세이며 10∼13세의 경우 사법 교육적 조치를 통해 교육 위탁시설 및 폐쇄형 교육센터에 수용하고, 상담·치료 및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일본의 형사책임 최소연령은 14세이며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처분과 복지적 개입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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