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대장동 수사’ 송경호 前지검장 “국정조사, 삼권분립 훼손”

“입법부가 사법 판단”…삼권분립 훼손 주장

재판 중 사건 조사·증인신문 “현행법 위반”

입력2026-04-19 20:18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두고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위헌·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입법부가 국회 권위를 내세워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정조사 대상 사건 상당수가 재판 중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을 들어 “공판 중인 검사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의혹 제기도 정면 반박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을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가 결탁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범죄”로 규정하며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임 수사팀 결론을 뒤집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내부 보고서에는 추가 수사 필요성과 수사 지속 의지가 명확히 적시돼 있었다”며 “후임 수사팀이 무리하게 결론을 바꿨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했다.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정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문서화된 녹취록이 아니라 음성 녹음파일 원본”이라며 “재판부가 직접 원본을 재생해 확인한 뒤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도 강조했다. 2022년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을 계기로 내사를 진행한 뒤 김용 전 부원장 등 4명을 정식 입건한 과정은 통상적 절차라는 것이다. 그는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 관계자를 피의자로 적시하거나 잠정 죄명을 기재하는 것은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송 전 지검장은 “수사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발생했다”며 “수사 인력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기능 무력화”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재판에 대한 이견은 정치적 힘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다퉈야 한다”며 “사법의 영역은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