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장만 빌려주면 돈 줍니다” 혹했다간 피눈물…금감원, 가상계좌 사기 ‘주의보’
입력2026-04-20 03:00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돼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 경고가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계좌가 범죄자금 인출과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계좌는 카드대금 납부나 쇼핑몰 결제 등에 쓰이는 정상적인 거래 수단이지만 예금주명이 개인이 아닌 업체명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정상 거래로 오인하기 쉽다. 이 같은 특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사기범들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가상계좌를 넘겨받은 뒤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간단한 업무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가상계좌로 투자금이나 참여비를 입금하게 만드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가상계좌를 발급받거나 이를 대량으로 사들여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관련 PG사와 불법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공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시 반드시 상대방과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이나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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