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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문형배 前헌법재판소장 등 법왜곡죄로 고발

오동운 공수처장도 고발

입력2026-04-20 14:10

문형배(오른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문형배(오른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고발했다.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 심판에 참여한 전·현직 재판관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비상계엄 당시 군·경에 의해 국민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빠른 시간에 치안이 정상화됐다”며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로 돌려보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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