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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부유세에 부자들 떠난다

조지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순자산 과세’ 땐 억만장자 이동 가속

결국 인구 줄고 소득세 수입도 감소

소수 표적 부유세, 처벌과 다름 없어

입력2026-04-21 05:00

수정2026-04-21 05:00

지면 31면

올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이 부유세(wealth tax) 부과를 위한 주민 투표를 가결한다면 두 가지 격언을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지혜란 결과를 미리 내다보는 것이다’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벌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억만장자에게 순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매기는 부유세가 가져올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불안정한 재정 기반에서 큰 기여를 해온 최상위 부유층 가운데 일부가 이미 주를 떠나는 현상이 감지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소득세 수입의 약 40%를 가장 부유한 상위 1% 납세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주의는 ‘기업가적 통치(entrepreneurial governance)’를 유도하는 50개의 영구적 인센티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본과 인재는 유동적이다. 환영받는 곳으로 가고 좋은 대우를 받는 곳에 남는다. 현명한 주들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반대로 어리석은 주들은 연방주의가 주는 인센티브를 무시한다. 그들은 이런 경쟁을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정상이란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부(wealth)에서 원하는 만큼 돈을 빼낼 수 있는, 환상 속의 나라일 뿐이다.

참고로 이동성은 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번의 선거에서 모두 과반을 얻은 2589개 카운티의 인구는 2020년 이후 540만 명이 늘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 433개 카운티의 인구는 543만 명이 순감했다. 순인구 증가 폭이 가장 큰 50개 카운티 가운데 46곳은 3번 모두 트럼프 후보를 찍었다. 공화당 성향의 이 지역들은 아마도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는 3월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의 순자산 과세를 면밀히 검토했다. 보고서는 세금 부과를 찬성하는 측이 예상하는 1000억 달러가 아니라 400억 달러의 수입을 거두는 데 그칠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과세 기반의 30%(5500억 달러 이상)가 이미 캘리포니아주를 떠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억만장자의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법안의 순현재가치는 마이너스라고 봐도 무방하다. 후버연구소는 “영구적으로 잃게 되는 소득세 수입의 현재 가치가 일회성 부유세로 거두는 세수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는 아마도 일회성 세금이 아닐 것이다. 이 조치는 무형 개인 재산에 대한 과세 상한을 올리면서도 일몰 조항이나 상한 복원 조항을 두지 않는다. 후버연구소는 “향후 주민 발의안을 통해 어떤 세율이든 어떤 기준선이든 추가 부유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유권자에게 임시 또는 비상조치로 포장된 조치들이 반복되거나 연장되는 일은 흔하다”고 설명했다.

신시민자유연맹의 대표이자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인 필립 햄버거는 “캘리포니아주의 세제 정책은 보상 없는 수용이거나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를 위반하는 ‘적법 절차 없는 재산권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부유세가 캘리포니아 주민 극소수(약 200명의 억만장자)를 겨냥하고, 표면상 한 번만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부담인 과세라기보다는 몰수에 더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법무법인에 종사하는 변호사 중 한 명은 “부유세가 제정될 경우 사후 입법적 처벌로 도전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겨냥해 재판 없이 처벌을 가하는 이런 법을 금지한다. 부유세를 처벌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다수가 인기가 없는 소수를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경제연구소(AIER)의 로라 윌리엄스는 최근 기고한 글에서 “부유세는 부유층이 소유한 모든 물품을 샅샅이 뒤져 작성하도록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세금 집행을 위한 인프라가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영구히 확대한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 영역을 축소하고 자유의 안전을 약화할 것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는 두 개의 인기 없는 집단인 기업과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상위 2% 부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부유세가 첫 문단의 두 격언을 합쳐야 할 이유다. 그것은 바로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죄악’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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