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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미토스 쇼크’에...디지털금융안전법 속도

입력2026-04-20 15:40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미토스 쇼크로 금융권의 보안 리스크 우려가 커지자 금융 당국이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미국 앤트로픽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 등장 이후 제기된 금융권 보안 위협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보험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회의를 열어 잠재 리스크와 대응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이 미토스와 같은 고도화된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보안 위협을 예방·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보안 체계는 당국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수준에 머물렀던게 현실이다. 하지만 제정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 투자 확대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 전산 보안 역량 전반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화폐 거래소, 보험대리점(GA) 등도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제정법은 미토스 등장과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금융권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보안 문제에 책임을 갖고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정법이 통과되기 전 보완이 시급한 사안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지난해 말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유출시 총 매출액의 3%이하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보안 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정보보호 공시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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