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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계 “집단소송법, 주주 피해 우려”에…與 “소급 완화 검토”

한경협, 법사위 일부 의원에 의견서

‘옵트인 방식’ 소송 채택 등도 제안

與, 22일 공청회 후 법안 처리 방침

입력2026-04-20 16:14

수정2026-04-20 18:14

지면 6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1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이 집단소송법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계에서 “소송 증가에 따른 경영 어려움이 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에 기업 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소급 적용’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실에 “이란 사태로 경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집단소송법으로 기업의 소송 대응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한경협은 의견서에서 “기업의 소송 관련 대응 비용이 늘어나고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 제기만으로도 경영상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경협은 “소송에 따른 경영 어려움으로 주주 피해가 우려된다”며 미국 상장사의 예를 들었다. 한경협은 1996~2014년 사이에 제기된 1만 4000건 이상의 증권집단소송으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며 701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 합의 금액의 7배 이상의 손실을 소수 주주들이 봤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와 함께 박균택 의원 안에 담긴 ‘소급 적용’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한경협은 “증권집단소송 폐지 및 집단소송법 제정이 동시에 이뤄지면 기업의 피소 가능성이 확대된다”며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을 명시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 효력이 적용되는 미국식 ‘제외신고형(옵트아웃)’ 방식 대신 직접 소송이 필수인 유럽식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여당 발의안 중에서는 백혜련·박주민·전용기·오기형 의원 안이 옵트아웃 방식이고 김남근 의원 안이 옵트인 형태다. 한경협은 남소 방지를 위해 원고 적격성을 강화하고, 소송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민주당은 이 중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 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집단소송법은 쿠팡과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에 힘을 실었고 법무부도 최근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에 포함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은 22일 예정된 집단소송법 관련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본격적인 국회 처리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집단소송법 14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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