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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탄값, 이르면 내달부터 100원 인상

정부, 8년 만에 최고가격 인상

연탄쿠폰 확대 등 보완책 마련

입력2026-04-20 16:41

수정2026-04-20 18:15

지난해 10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한 연탄보급소 관계자들이 배달할 연탄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한 연탄보급소 관계자들이 배달할 연탄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탄 최고가격을 개당 100원 인상한다.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취지의 조치지만 연탄을 주요 난방원으로 쓰는 에너지 취약 계층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신 취약 계층에 대한 연탄 지원 예산을 내년에 15%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석탄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석탄 공장도 가격(공급가격)을 기존 개당 639원에서 739원으로 100원 인상할 방침이다. 석탄 최고가격이 오르는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정부는 규제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인상 가격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상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연탄 생산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당시 “기후 변화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연탄 생산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올해 중 연탄 최고가격을 100원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연탄 가격 인상이 에너지 취약 계층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탄은행이 지난해 4~9월 6개월 동안 전국 가구를 조사한 결과 연탄 사용 가구는 총 5만 9695가구로 이 중 80%가 넘는 4만 8062가구가 수급자·차상위·소외 가구였다.

연탄은행 측은 “연탄 사용 가구 대부분은 달방, 쪽방, 반지하, 노후 주택 등에 기거하고 있다”며 “이들은 생존의 에너지인 연탄을 구입하기 망설여질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할 자원이 갖춰져 있지 않아 기후위기 속의 이중적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탄쿠폰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연탄쿠폰 규모는 올해(57만 6000원)보다 8만 4000원(14.6%) 인상된 가구당 66만 원으로 예상된다. 연탄쿠폰 수급 가구가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탄 가격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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