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특공제 폐지” 與 “검토 안 해”…시장 혼란 커질라
입력2026-04-21 00:03
수정2026-04-21 00:03
지면 31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폐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해 “당에서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8일 “거주할 것도 아닌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6개월 시행 유예와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일부 의원들도 1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평생 2억 원 한도의 세액공제’만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6·3 지방선거 후 장특공제·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불확실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현행 장특공제는 1주택자에 대해 양도 차익의 최대 80%(보유 40%+거주 40%)를 공제해 준다. 정부의 제도 개편 시 ‘거주’만 인정되고 ‘보유’는 세제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직장 등을 이유로 일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은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도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가려내기 쉽지 않아 억울한 국민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게다가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매물 잠김’과 전월세난 심화, 조세 저항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정 간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 방안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런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정책 효과는 떨어지고 시장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대로 거래세 부담은 낮추고 보유세는 늘리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순리다. 주택 거래 부담을 늘리는 장특공제 폐지는 여러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서민 주거 안정의 근본 해법은 충분한 공급이다. 세금 인상,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치중한 결과 집값 급등만 불러온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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