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택지 보상금 이행 거부’ 방지…여야, 年 2000만원 강제금 부과
국토위 소위 토지보상법 개정안 논의
與, 최대 4000만원 제시했지만
野 “제재 수준 과해”…2회 절충
입력2026-04-20 18:07
수정2026-04-20 18:49
지면 6면
여야가 공공택지에서 보상금을 받은 뒤 퇴거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으로 최대 200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공공택지 조성에 더욱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개정안이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여야는 1000만 원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연간 2회까지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뤘다. 소위원장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간 2회로 하는 데 잠정 합의는 됐다”고 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등 주택 공급 사업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토지 인도나 퇴거를 하지 않는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에서 자진 퇴거 및 철거에 불응하는 토지 소유주들로 인해 부지 조성, 착공, 분양 등 후속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대집행 등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제재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최대 부과 금액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발의안에서 최대 1000만 원씩 연 4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겨 연간 최대 4000만 원의 부담을 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재 수준이 과하다”며 완화를 요구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것이라는 우려다.
여야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로 가닥을 잡았다.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연 1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도로법 등 다른 입법례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이 의원은 소위 회의에서 “공익사업 토지에서 알박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2회 부과로) 하다가 강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연 2회 부과 방안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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