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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새롭게 설계”… 지식재산처, 제도개선 위원회 발족

입력2026-04-21 09:01

지식재산처는 21일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본지 4월 15일자 14면 참조

위원회엔 학계, 법조계, 기업 임원 등 민간 지식재산(IP) 전문가 10명이 포함됐다. 이날 열린 발족식에는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과 위원회 위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제도개선 현황 및 이슈 소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주요국 법령 검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IP 분쟁이 속출한다는 점을 제도 개선 이유로 꼽았다. 특히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외모·목소리(디지털 페르소나)를 무단 제작하거나 AI 모델의 무단증류 문제, 학습데이터 무단 추출 등 신종 IP 침해 유형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하나의 법령 안에 목적·성격이 다른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가 혼재돼 있다. 이에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보호 체계의 청사진을 설계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분야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체계의 구조적 적정성 검토 △디지털·플랫폼·AI 환경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보호 필요영역 검토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등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아이디어, 데이터, 브랜드,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의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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