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교사에 ‘기저귀 싸대기’ 날린 학부모…법원서 “제게도 아이가 있어요” 오열

입력2026-04-22 00:05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2024년 4월22일. 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9월10일 오후 4시 20분께 세종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60대) 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B 씨의 얼굴과 옷, 안경 등에는 인분이 그대로 묻었다.

당시 A 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둘째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있었던 A 씨는 B 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야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 씨와 대화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B 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A 씨는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징역 6개월 확정 = ‘형이 가볍다’는 검찰 항소를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했다.

실형이 선고된 뒤 A 씨는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고 한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취하하며 형이 확정됐다.

뉴스1
뉴스1

◇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 = 이 사건은 B 씨의 남편인 C 씨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쓰면서 공론화됐다. C 씨는 이 글에서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의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인 사진을 봤다”고 했다. 이어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A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면서도 “어느날 아이가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게 무섭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교사에게 물었더니 ‘아이가 원해서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의 부주의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혼자 다른 공간에서 잠이 드는 등 방치됐다”며 아동학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 유치원 교사 절반, 2년 내 퇴사 = 한편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현장을 떠나는 유치원 교사들이 늘고 있다. 유치원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7449개 유치원 교사 4만 340명 가운데 근속 1년 미만은 1만 1684명(29.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950명(19.7%)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8.7%가 현 기관에서 2년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오늘의 그날
오늘의 그날

대치동 캠핑카가 멈춰야 할 곳, 30조 원짜리 아동 학대의 민낯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