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에도 고의상폐 편법으로 주주들 피해”
이정문 의원 토론회...주가누르기 방지법도 보완
입력2026-04-21 15:43
수정2026-04-21 15:48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에도 기업들의 편법으로 소액 주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대동전자 사례에서 드러났듯 기업의 고의적 상장폐지 유도 문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감사 의견 미달로 인한 소수 주주 손해에 대한 회사와 임원의 배상책임 규정 및 재상장 제한 △소수주주 축출 수단 일원화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행사로 신속하게 소수 주주를 축출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준으로 한 주가누르기 방지법들이 발의되는 가운데 유동주식 비율이나 거래량과 같은 지표들을 기준으로 한 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소영 의원의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김현정 의원의 ‘주가정상화법’을 거론하면서는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주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선 시기를 비롯해 지난해까지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지내며 1·2차 상법 개정을 주도했다. 현재는 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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