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사건 종결” 뇌물 1.5억 챙긴 前 관세청 수사팀장 구속기소
마약사건 피의자 및 가족에게 뇌물 요구
특사경 권한 남용해 1.45억 뇌물 수수
검찰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 부작용 우려”
입력2026-04-21 16:03
수정2026-04-21 16:05
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권한을 남용해 마약사건 피의자 등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1일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이었던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9월 가상화폐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특사경의 수사권한을 남용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에게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해 5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의자를 석방했다. 이를 비롯해 A 씨는 2024년까지 마약밀수사범 및 관세법위반사범 등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담당사건 피의자 및 가족들에게 “마약 밀수는 중대 범죄로 구속 사안이나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대학교수인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주겠다“,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그냥 종료해 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단순 뇌물요구 혐의사실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범죄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나섰고 고발 범죄사실 외에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5회 청구해 금융계좌 추적에 나서는 등 추가 범행 규명에 힘썼다. 특사경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해당한다.
검찰 측은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특사경이 수사의 착수, 종결 및 강제수사 등 수사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근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취지의 공소청 법안이 통과돼 특사경에 대한 사법 통제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