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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한 기업도 유탄…덕산넵코어스 모회사, 소액주주 동의 받는다

덕산하이메탈 주총서 상장 안건 표결

심사 무기한 미뤄지자 고육지책 나서

입력2026-04-21 17:32

수정2026-04-21 17:48

지면 5면
덕산넵코어스 CI. 덕산넵코어스
덕산넵코어스 CI. 덕산넵코어스

금융 당국이 중복 상장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적용하자 신사업 진출을 위해 비상장 기업을 인수합병(M&A)한 기업들까지 유탄을 맞고 있다. 기업을 인수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경우는 물적·인적 분할에 따른 상장보다 주주 권익 훼손 여지가 덜함에도 일괄적으로 상장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기업은 주주총회를 열어 자회사 상장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고육지책을 택하고 있다.

21일 전자공시시스템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덕산하이메탈은 다음 달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덕산넵코어스 상장을 승인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가 주주 간담회나 의견 수렴을 거쳐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경우는 있었지만 관련 주총을 여는 일은 드물었다. 덕산하이메탈은 이사 전원의 승인을 거쳐 주총에 자회사 상장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덕산하이메탈이 자회사 상장을 위한 주총 개최를 택한 배경에는 무기한 밀리고 있는 심사 일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덕산넵코어스는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날까지 승인·미승인 등 결론이 나지 않았다. 거래소의 상장공시업무규정에 따른 예비심사 시한은 45영업일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중복 상장 이슈가 있는 기업은 심사가 ‘올스톱’된 상황”이라며 “주총을 거쳐 주주들의 의사를 거래소에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덕산넵코어스는 항법·항재밍 솔루션을 개발하는 우주항공·방산 기업으로 덕산하이메탈이 신사업 진출을 위해 2021년 372억 원에 인수했다. 지난해 10월 2곳의 전문 평가기관이 실시한 기술성 평가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자체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해 상장시키는 경우는 신사업을 새로 사들이는 것인 만큼 주가 디스카운트와 주주 권익 훼손과는 거리가 있다. 반면 핵심 사업부를 물적·인적 분할해 IPO를 추진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 사업 이탈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할인(디스카운트)과 주주 권익 침해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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