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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막힌 대기업…10조대 청구서 부메랑

자회사 상장 전제 조단위 유치

거래소 중복상장 금지 재확인에

IPO 대체 상환재원 마련 비상

LS MnM 등 회사채 발행 검토

입력2026-04-21 17:35

수정2026-04-21 17:45

지면 1면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스1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스1

정부의 중복 상장 금지 원칙 기조가 굳어지면서 주요 대기업과 재무적투자자(FI) 간의 투자금 상환 논의가 본격화됐다. 과거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지만 상장 통로가 열릴 틈이 보이지 않자 조기에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모습이다. 서울경제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이 직면하게 될 투자금 청구서만 10조 원 이상에 달하면서 IPO를 대체할 상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대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S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에 LS MnM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회사채를 발행해 상환 재원을 마련하는 안을 포함해 증권사 외의 창구까지 자금 조달 방안을 고민 중이다. LS는 2022년 LS MnM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한 4706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대신 내년까지 LS MnM의 IPO를 약속한 상태다. SK㈜는 SK에코플랜트의 기한 내 상장이 불투명해지자 내부 보유 자금 약 1조 원을 이음PE, 큐캐피탈파트너스, 프리미어파트너스, KY PE 등에 상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대자동차·한화·HD현대·신세계·롯데·카카오·GS·KT·DN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 역시 자회사 중복 상장 이슈에 걸려 투자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다.

그룹사들이 조기에 투자금 반환을 추진하는 것은 이르면 7월 시행될 정부의 중복 상장 금지 원칙이 견고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열린 공개 세미나에서 원칙적 금지 기조를 강조했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여전히 업계는 혼란 상태다. 신사업 진출을 위한 인수합병(M&A)같이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례도 전혀 허용하지 않아 기업과 FI 간 갈등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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