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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정원 80명 증가…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국무회의, 소득세 시행령 등도 의결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내달 9일 종료

입력2026-04-21 18:00

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주택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2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다음 달 9일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만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양도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ETF 파생상품 운용 비율 상한을 확대하고 동일 종목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운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수는 2022년 정원보다 80명 늘어나게 된다.

또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긴 환자기본법 제정안,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더불어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준비단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해 18억여 원을 지출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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