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막는다…전동킥보드 대여 ‘만16세’ 의무화 검토
여야 입법 속도전
위반시 500만원 벌금
음주운행 등도 금지
입력2026-04-21 18:02
지면 6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여야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할 때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나이 확인을 의무화하는 입법에 속도를 낸다.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명 이상의 탑승과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대여 사업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할지를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28일 법안소위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당초 법안에는 대여 사업자가 전동킥보드를 빌려줄 때 이용자의 원동기 장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가입자의 70%를 차지하는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용 건수가 급감하는 등 PM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면허 대신 이용자 나이(만 16세 이상) 및 본인 여부와 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대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전동킥보드 보급 확산으로 사고 위험도 커진 만큼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해서도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2명 이상이 동승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위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제재 조치 등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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