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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크영창 회생 신청, 개정 상법 영향권 1호

적자 누적·차입금 확대에

자금 지원 명분 ‘약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영향권

입력2026-04-22 07:00

수정2026-04-22 07:00

HDC CI. HDC
HDC CI. HDC

HDC가 지분 94.3%를 들고 있는 자회사 아이파크영창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용평가 업계에서는 이번 회생 신청이 상법 개정 이후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서 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첫 번째 사례로 평가했다

21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아이파크영창은 이달 1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업적자가 누적되자 재무 구조도 덩달아 악화되면서 회생 절차를 소화하게 됐다는 것이 나신평 측 설명이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아이파크영창의 영업손실은 52억 원으로, 2020년부터 매해 적자를 기록 중이다.

나신평은 아이파크영창의 회생 신청이 개정 상법의 영향권에 들어선 첫 사례로 바라봤다.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종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다. 계열사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임 위험이 부각되자 의사결정 권한을 쥔 이사회도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아이파크영창은 실적 감소와 더불어 HDC 그룹의 재무적 지원에 줄곧 의존해 왔다. 리스부채 외 차입금 전액은 계열사 차입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신평은 이와 관련해 “상법 개정 이후 HDC의 비핵심 계열사인 아이파크영창에 대해 그룹이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할 명분과 정당한 근거 제시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했다.

업계에서는 아이파크영창을 시작으로 몇몇 비핵심 계열사에 대한 계열의 지원 가능성이 다소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이사회 차원의 계열사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그룹 내 비핵심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들은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뚜렷한 명분과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신평도 “이번 사례가 HDC 계열에 국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아이파크영창의 회생 신청이 HDC 그룹의 신용도와 평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HDC와 핵심 자회사인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통영에코파워의 신용등급을 각각 ‘A0, 안정적’, ‘A0, 안정적’, ‘A+, 안정적’으로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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