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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1035만명 추가 납부

2025년 귀속분 총 정산액 3조 7064억

1671만 명 중 1035만 명, 보수 늘어

1인당 평균 21만 9000원 더 내야

입력2026-04-22 12:00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서 민원인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서 민원인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추가 납부 및 환급을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액은 3조70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정산 대상은 1671만 명이다.

이번 정산에서 보수가 증가한 가입자는 1035만 명으로 1인당 평균 21만 9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5만 명은 평균 11만 5000원을 환급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인원은 281만 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제도다.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늘어난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하고, 반대로 보수가 줄어들면 환급이 이뤄진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일시 반영돼 고지되며, 납부 부담이 큰 경우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자동정산이 확대된 점도 특징이다. 공단은 전체 대상자 중 약 61%인 1020만 명에 대해 별도 신고 없이 자동정산을 완료했다. 이는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향후 적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라며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제때 신고하면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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