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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범죄 해법 아냐”…법학자 205인 성명 발표

교정·교육 인프라 확충 등 해법 제시

“국제사회, 최소 14세 이상 유지 권고”

입력2026-04-22 12:56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법학자 205명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 류병관 한국소년정책학회장, 소라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205명은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것은 과학적 근거에 배치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범죄 해법은 형사처벌 확대가 아니라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와 교정·교육 인프라의 확충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노수환 회장은 “중학교 1학년의 13세 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대응”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미성숙한 아동을 형벌 체계에 조기 편입시켜 낙인효과와 재범 위험을 높일 우려만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류병관 회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들며 국제사회의 기준과 신뢰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미 높은 연령을 채택한 국가는 이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법학자들은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는 소년 개인의 책임 추궁에 치우쳐 있다”며 “환경 개선과 후견적 개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가사조사관과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부족,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과밀화, 공교육 단절 등 현행 보호처분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진 바 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시민 200여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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