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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입력2026-04-22 17:12

수정2026-04-22 18:1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이달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이달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25-1부(이균용·황병하·한창훈 부장판사)는 주 의원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했다. 주 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주 의원은 이달 8일 항고했다.

당시 법원은 “자격 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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