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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화물연대는 노조”…노봉법 혼선 더 키울 셈인가

입력2026-04-24 00:05

지면 31면
최근 화물연대의 노조 인정 문제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화물연대의 노조 인정 문제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사망 사고에 대해 “(화물연대 등에 소속된) 트럭 기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에 있어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맞느냐’는 서울경제신문의 질문에 “노조의 투쟁”이라고 답했다. 앞서 20일 노동부는 CU편의점 운영사 BGF에 대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를 놓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일명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이 2~3일 만에 김 장관의 발언으로 번복돼 혼란스럽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노동시장 종속성이 높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설령 노동자라고 해도 법적 노조로 인정받으려면 당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그조차 거치지 않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으로 들어갔다. 노조법상의 교섭·노동쟁의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 집단행동도 불사했다. 이러니 노동부가 그간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망 사고는 매우 비통하며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다고 주무 장관이 일관되게 유지돼 온 정부 입장을 공청회 등 숙의 절차 없이 뒤집은 것은 부적절하다. 김 장관의 일방적 해석으로 특고 종사자의 직접 교섭 요구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 배경에 대해 “(화물연대가 요구한) 대화가 거부됐고 사측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사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봉법 자체가 졸속으로 만들어진 탓에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 사례에서 보듯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를 놓고 산업 현장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노봉법의 부작용을 외면하지 말고 경제계의 의견을 경청해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책이 늦을수록 가뜩이나 꼬인 특고 종사자 문제의 혼선만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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