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도 ‘책임 없다’ 못한다…공정위, 쿠팡 네이버 등 약관 대수술
공정위, 오픈마켓 사업자 이용약관 심사
쿠팡·네이버·컬리 등 7곳 약관 자진 시정
입력2026-04-27 15:57
수정2026-04-27 18:08
쿠팡·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들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약관을 대폭 손질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쿠팡·네이버·컬리·SSG닷컴·지마켓·11번가·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쿠팡과 네이버·지마켓은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기존 쿠팡 약관은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이용자에게 보안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고쳤다.
쿠팡의 ‘쿠페이머니’ 조항도 바뀐다. 기존에는 회원 탈퇴 시 유상으로 충전한 금액까지 모두 소멸됐지만 앞으로는 유상 충전금은 반환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별개로 공정위가 주요 오픈마켓 약관 전반을 별도로 점검해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네이버 등 주요 사업자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설정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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