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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 전 장관에 징역 20년 구형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는 징역 3년 구형

입력2026-04-27 23:43

지면 23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하도록 적극 부화뇌동하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권력형 유착”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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