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 즉각 폐지해야”…재건축 조합 민주당사 앞 집회
전국 재건축 조합원 여의도 집결
“미실현 이익 과세 부당” 주장
입력2026-04-29 17:32
전국 재건축 조합원 30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미실현 이익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재초환법이 주택공급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초환법 폐지를 요구했다. 전재연은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 약 6만6000가구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8000만 원 넘게 발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전재연은 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핵심임에도 재초환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완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전국 재건축 대상은 약 262만 가구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기존 대비 30~50%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며 “수도권만 해도 약 36만~60만 가구의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경룡 전재연 간사는 “현재 주택 문제의 본질은 공급 부족”이라며 “신규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이 재초환법이라는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 억 원 수준의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을 위축시키고, 이는 공급 감소로 이어져 결국 주거 불안을 키운다”고 말했다.
전재연은 이날 재초환법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7가지를 제시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구조를 비롯해 △최대 50%에 달하는 과도한 부담률 △실제 시장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 방식 △기부채납 등과 중복되는 부담 구조 △단지별 부담금 격차 △조합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억 원대 부담 △조합 내 갈등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는 구조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사신 반포3주구 조합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전체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초과이익으로 보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지수가 실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산 구조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이날 오후 3시께 민주당 관계자에게 폐지 촉구 사유서와 회원 조합원 6500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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