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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포화도측정기 등 3종 급여 확대…본인부담 10% 적용

5월부터 지원 품목 3종에서 6종으로 늘어

기준금액 90%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입력2026-04-30 12:00

수정2026-04-30 12:00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그동안 비용 부담이 컸던 재가 치료 필수 장비 3종이 새로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중증 소아환자 재가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요양비 급여 대상을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현재 3종에서 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포함되는 품목은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이다.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산소치료나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비이고, 기도흡인기는 기관절개 환자의 기도 분비물을 제거하는 데 쓰인다. 경장영양주입펌프는 스스로 식사가 어려운 환자에게 영양액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장비다.

이번 급여 확대로 해당 기기들은 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다. 환자는 10%만 부담하면 돼 가정에서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인공호흡기·산소치료 환자, 기관절개 환자, 경장영양 환자 등 약 6000명 규모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필수 장비에 대한 지원을 넓혀 중증 소아환자의 재가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가정 내 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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