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안 2개월 연장…익스프레스 본계약 수순
가결 시한 7월 3일로
메리츠에 DIP 공식 요청
입력2026-04-30 14:45
법정관리(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하림그룹 산하 엔에스쇼핑과 매각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거래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매각 대금을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홈플러스 회생 사건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기존 5월 4일에서 7월 3일로 약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하는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 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관리인은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DIP 파이낸싱(회생기업 긴급 대출)을 통한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진행되는 매각 절차 및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본계약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 규모는 2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21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본입찰을 마감하고 하림그룹 엔에스쇼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대주주 MBK파트너스로부터 받은 1000억 원 규모의 DIP 금융 자금을 대부분 소진했다. 이에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이 적기에 유입돼야 회생안 실행 전까지 기업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다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채권단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DIP 금융 등을 통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공식 요청했지만 관련 결론이 나지 않았다. 홈플러스 측은 “현 시점에서 대규모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곳은 메리츠금융그룹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DIP 금융은 회생절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