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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97만 정보 유출’ 롯데카드에 4.5개월 영업정지

제재심서 사전 통보대로 의결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수위 확정

신한·우리카드 제재심도 남아

입력2026-04-30 18:43

지면 9면
롯데카드 사옥. 서울경제DB
롯데카드 사옥. 서울경제DB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4개월 반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경우 롯데카드의 경영에도 상당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4.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4월 초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을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후 금감원은 16일 1차로 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이날 2차로 열린 제재심에는 롯데카드의 정상호 대표와 조좌진 전 대표 등이 직접 소명에 나섰다. 해킹 피해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고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는 점을 들며 제재 경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재심은 사전 통보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4년 롯데카드에서 26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사고가 발생한 후 유출 사고가 재발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종 제재 수위는 추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만약 금융위도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경우 롯데카드의 실적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회원 유치와 카드론 신규 취급이 막히기 때문이다.

롯데카드의 회원 수는 개인정보 유출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2014년에 10% 감소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심도 곧 열릴 예정”이라며 “롯데카드 징계 수위가 카드 업계 입장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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