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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 흉기 놓았던 40대… 대법 “들고 있지 않았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한동훈 집앞 흉기

특수협박 파기환송

“직접 휴대 안 했다”

입력2026-05-01 15:0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택 현관에 과도와 인화 물질을 남겨둔 40대 남성에게 적용된 ‘특수협박’ 혐의를 두고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부산 북구 한 카페에서 최윤홍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부산 북구 학부모 소통간담회’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부산 북구 한 카페에서 최윤홍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부산 북구 학부모 소통간담회’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월 16일 홍모 씨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피의자 홍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전 대표의 거처 문 앞에 불을 피우는 토치와 흉기 등을 놓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동기는 당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던 한 전 대표가 자신을 사찰하고 있다는 망상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를 겨냥한 흉기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전에 거주지를 두 번이나 답사하며 치밀하게 계획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피해자 현관 앞에 위험한 물건을 가져다 둔 행위 자체가 특수협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단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실제 주거지에 밀접하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홍 씨가 흉기 등을 두고 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흉기 휴대’라는 범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가 해당 흉기를 인지했을 시점에 피고인은 벌써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래 용도대로 물건을 쓸 의도를 품고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위협해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증폭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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