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쓴다고?” 대통령 지시에 바뀌었다…연 매출 30억 넘는 주유소도 OK
입력2026-05-03 03:00
정부가 그동안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됐던 주유소 사용 규제를 풀어 대형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장기화로 커진 유류비 부담을 덜고 지원금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원금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주유소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도 있다.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같은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가맹 주유소뿐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도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자체별로 달라 사전에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국민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지원금 사용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그간 최근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매출액 30억 원 이상의 주유소에서는 쓰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유류비 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 쓰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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