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왔어요” 문 열었더니 아내 불륜남이었다...중년 남녀에게 무슨 일이
입력2026-05-04 00:04
수정2026-05-04 00:27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오늘로부터 2년 전, 택배 기사 행세를 하고 아파트 공동현관 안으로 진입해 내연녀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5월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헤어진 내연녀 집 찾아가 =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각자의 가정이 있었던 50대 남성 A 씨와 내연녀 B 씨는 2020년부터 3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 2023년 10월 심하게 다퉜다. 술을 마시던 중 “각자 이혼하고 함께 살자”는 말도 오갔으나 서로를 의심한 둘은 크게 싸운 뒤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
A 씨는 B 씨와 헤어지자 내연녀의 남편 C 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계획했다. A씨는 B 씨에게 전화해 “너희 남편을 찾아가서 죽이겠다”며 “너는 (집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남편 죽는 모습 보지 말고 늦게 들어오라”고 경고했다. 내연녀가 “집에 아이들도 있다”며 말렸지만, A 씨는 미리 흉기까지 준비한 뒤 B 씨와 C 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갔다.
때마침 열려 있던 공동현관문으로 아파트 안에 들어간 A 씨는 C 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서는 택배기사 행세를 했다. 이윽고 C 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A 씨는 곧바로 흉기를 휘둘렀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목으로 향하는 흉기를 막으려다가 오른팔을 찔린 C 씨는 힘줄 등이 손상돼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C 씨에게 “너를 오늘 죽여야 했는데 못 죽인 게 한이 된다”며 “내가 (징역을) 10년 살든 20년 살든 (교도소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죽이겠다”고 소리친 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 “살해 고의는 없었다” 주장했지만 = A 씨는 법정에서 “내연녀 B 씨에게 화도 나고 배신감을 느꼈다”며 “우리 관계를 알려 ‘B 씨가 남편한테서 괴롭힘을 당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파트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평소 B 씨로부터 ‘남편이 깡패 출신이고 문신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흉기를 갖고 갔고, 현관문 앞에서 C 씨와 마주치자 엉겁결에 흉기를 들이댔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대로 흉기가 관통한 오른쪽 팔뿐만 아니라 배와 가슴에도 베인 상처가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도 흉기로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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