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풋백옵션, 7월부터 안내 강화한다
투자자 활용도 저조하자
금투협 모범규준 개정 완료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
테슬라 상장 정상화 일환
입력2026-05-04 17:21
수정2026-05-04 17:21
지면 14면
올해 7월부터 공모주 풋백옵션(환매청구권) 안내가 강화된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연장선 상으로, 투자자들이 풋백옵션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공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상장 주관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익 미실현 특례(테슬라 요건) 상장의 정상화를 촉진하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기업공개(IPO) 본부에 7월부터 풋백옵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장하는 기업에 대해, 주관사가 주도적으로 고객들의 풋백옵션 행사 결정에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라는 의미다. 풋백옵션은 상장 후 일정 기간 주가가 공모가의 90%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를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금투협은 앞서 2월 풋백옵션의 단계적 안내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범 규준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모주 입고일, 행사 요건 최초 발생일, 옵션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일 등 상황별로 주관사가 풋백옵션과 관련된 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풋백옵션에 관한 안내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가운데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풋백옵션 안내 강화는 투자자들이 풋백옵션을 제때 행사할 수 있게 유도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조치다. 금투협에서 실시한 간이 조사에 따르면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았던 27개의 종목 중 풋백옵션이 행사된 비율은 16.3%에 불과했다.
테슬라 상장을 정상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적자여도 성장 잠재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통로로, 해당 트랙을 밟은 기업의 상장 주관사는 일반 투자자에 의무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테슬라 상장은 주관사 역량이 좌우하는 부분이 크다.
IB 업계 관계자는 “2년 전 거래소 차원에서 테슬라 상장 기업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주가와 펀더멘탈이 기대 이하라는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안다”며 “기술성장기업 특례는 기술성 평가를 거쳐 부실 기업들을 거르고 있지만, 테슬라 특례는 이 같은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관사 역할이 부각돼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스탠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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