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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 구속

입력2026-05-04 15:53

수정2026-05-04 16:38

연합뉴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김 감독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A 씨와 B 씨 등 2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실랑이를 벌이다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폭행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김 감독은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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