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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당국, 20여년간 리츠 검사 안했다

자료제출권 등 보유에도 수수방관

제이알 사태로 감독 부실 드러나

입력2026-05-04 17:31

지면 1면
제이알글로벌리츠에 편입된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모습. 연합뉴스
제이알글로벌리츠에 편입된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모습.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에 대한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당 권한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의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이외에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금융위원회가 공익 또는 리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관련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2004년 도입됐다. 하지만 20여 년간 금융 당국 차원의 별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리츠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고 유동부채는 600억 원 늘면서 유동비율이 반 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 요청이나 금융위원회의 능동적인 권한 행사가 아쉬운 대목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는 리츠 인가나 상시 감독에 관여하지 않으며 건전성 규제 역시 국토부가 담당한다”며 “국토부와 협조해 이번 사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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