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물었다고 노견 턱 누른 반려견 유치원 원장...대법서 벌금형 확정
입력2026-05-05 09:00
10살 개의 턱을 눌러 다치게 한 반려견 유치원 원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반려견 유치원 원장은 정당한 훈육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동물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남 거제시에서 반려견 유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24년 7월 유치원에 맡겨진 3.5㎏ 무게의 10살 푸들을 훈련하던 중 개의 턱을 붙잡고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간 짓눌러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였다. A 씨 측은 해당 개가 흥분해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훈육행위인 ‘서열 잡기 훈련’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통상적인 훈육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80㎏이상의 성인 남성인 A씨가 작은 체구의 노견을 상대로 다른 통제 방법이 있었음에도 가혹하게 압박을 지속했다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훈련 도중 피해견의 치아에 이상이 생겨 피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도 약 10분간 압박을 지속했으며 피해견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 배변을 한 뒤에야 행위를 멈춘 점을 들어 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이나 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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