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업체 통해 결혼해놓고도 ‘침묵’…法 “사례금 3배 위약금도 지급해야”

사례금 포함 4752만 원 지급 인정

法 “결혼 전 탈퇴해도 약정 유효”

입력2026-05-05 17:05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사례금과 위약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752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금액은 성혼사례금 1188만 원과 위약금 3564만 원을 합한 것이다.

최씨는 2022년 9월 A사에 가입해 이성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일정이 잡히면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 118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사례금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씨는 이후 A사 제휴업체 회원을 소개받아 해당 회원과 결혼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사실을 A사에 알리지 않았고, 사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변론 과정에서 “결혼 한 달 전 아버지를 통해 A사를 탈퇴했기 때문에 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가 A사를 탈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계약이 합의로 해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계약 기간 이후 성혼이 이뤄진 경우에도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약금 지급 의무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례금은 A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대가의 성격을 갖는다”며 “결혼이 성사된 경우 사례금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원이 알리지 않는 이상 업체가 결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통지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위약금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